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2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