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발전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 및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RPS 제도 도입
RPS 도입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필요
RPS 란?
설치용량 기준 50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법 의거 '12년 시행
· 태양광 부문은 별도의무량으로 정해 태양광설비 구축 유도
· 건축물 이용 시 인센티브 지급
RPS 기대효과
1.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
3. 부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RPS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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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S의무대상자는 연도별의무량 만큼의 REC확보 의무
2. 자체조달, 외부조달을 통해 REC(신재생인증서) 확보
3. 미이행 과징금 : 미이행량 X 평균 REC X 150% |
RPS 가중치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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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소규모(100kW미만) |
중규모(100kW이상 3MW이하) |
대규모(3MW 초과) |
일반부지 |
1.2 |
1.2 + 1.0 |
1.2 + 1.0 + 0.7 |
건축물 |
1.5 |
1.5 |
1.5 + 1.0 |
수상 |
1.5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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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절차
1. 발전사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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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S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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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판매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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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 매매계약 |
· 해당 광역지자체
·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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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의 50% 이상 외부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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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사업진척도 및 사업내역서에 따른 평가 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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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선정 후 30일 이내 계약체결 |
5. 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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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 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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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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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공급/인증서발급 |
· 매매계약 후 5개월 이내 준공 완료하여야 함.
· 사용전검사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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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 설치 확인
· 신청 후 1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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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신고 및 PPA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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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공급확인서 발급(해당 한국전력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9. 전력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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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증서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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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SMP 가격으로 산정하여 발전량에 대한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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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적용 후 1MW당 1REC에 대한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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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구조
발전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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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KEPCO) |
↑ REC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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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계약 ↓ |
태양광(RPS) 발전소 구축 사업
· 사업방식 : RPS
· 발전소 수익구조 : REC(신재생인증서) + SMP(전력판매)
· 사업시행자 : 발전사업주
· EPC : 테크마켓코리아
사업추진구조
Phase I
Phase II
REC + SMP
SMP
← 20년 →
← 21년~ →
자체 투자 사업수익의 장점
1.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사업
2. 사업추진관계 조직의 단순화로 사업추진효율 높음
3. 발전소 단일화로 일관된 시설관리가 가능하며, 책임관계가 명확화됨
REC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거래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 장기 계약 기간 : 20년
·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 신 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장기계약시장으로 18개의 판매사업자 선정
·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 매월 개설
·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구분
· 수량단위 : 1REC (1000kW)
양방향입찰방식
·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금 지급
· 주 2회(별도 매물 등록 절차 없음)
· 매매체결방식
- 매도, 매수 경합에 따른 합치가격 낙찰
· 매매체결 우선순위
- 매도(낮은가격)
- 매수(높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