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사업

 
사업개요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및 REP 발급
 
설비설치 및 AS
 
대여계약
 
대여료 납부
REP 판매
 
REP구매계약
 
REP 구매
 
◎ 사업규모 : 14.5MW (13,000가구) 보급
* 사업규모는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추진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포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②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③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④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⑤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⑥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추진절차
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계약서 체결 > 소비자 ↔ 대여사업자

설비설치
>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모듈, 인버터) 사용 의무 > 대여사업자

사용전점검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 대여사업자

대여료납부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 소비자

유지·보수
>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 대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