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RPS 발전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 및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RPS 제도 도입
RPS 도입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필요
 
RPS 란?
설치용량 기준 50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법 의거 '12년 시행
· 태양광 부문은 별도의무량으로 정해 태양광설비 구축 유도
· 건축물 이용 시 인센티브 지급
RPS 기대효과
1.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
3. 부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RPS 주요사항   1. RPS의무대상자는 연도별의무량 만큼의 REC확보 의무
2. 자체조달, 외부조달을 통해 REC(신재생인증서) 확보
3. 미이행 과징금 : 미이행량 X 평균 REC X 150%
 
RPS 가중치운용  
설치유형 소규모(100kW미만) 중규모(100kW이상 3MW이하) 대규모(3MW 초과)
일반부지 1.2 1.2 + 1.0 1.2 + 1.0 + 0.7
건축물 1.5 1.5 1.5 + 1.0
수상 1.5 1.5 1.5
 
RPS 가중치운용  
 
사업진행절차
1. 발전사업허가   2. RPS입찰 공고   3. 인증서 판매자 선정   4. 인증서 매매계약
· 해당 광역지자체
·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의 50% 이상 외부 구매 -> · 입찰가격, 사업진척도 및 사업내역서에 따른 평가 후 선정 -> · 판매자 선정 후 30일 이내 계약체결
5. 설비 설치   6. 설비 설치 확인   7. 사업개시   8. 전력공급/인증서발급
· 매매계약 후 5개월 이내 준공 완료하여야 함.
· 사용전검사 필.
-> ·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 설치 확인
· 신청 후 1개월 내
-> · 사업개시신고 및 PPA계약 체결 -> · 전력공급확인서 발급(해당 한국전력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9. 전력판매   10. 인증서판매        
· 월 평균 SMP 가격으로 산정하여 발전량에 대한 금액 지급 -> · 가중치 적용 후 1MW당 1REC에 대한 금액 지급        
 
사업추진구조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공사(KEPCO)
↑ REC계약 ↓   ↑ SMP계약 ↓
발전사업주
↑↓
EPC 테크마켓코리아
태양광(RPS) 발전소 구축 사업
· 사업방식 : RPS
· 발전소 수익구조 : REC(신재생인증서) + SMP(전력판매)
· 사업시행자 : 발전사업주
· EPC : 테크마켓코리아
사업추진구조
Phase I
Phase II
 
REC + SMP
SMP
 
← 20년 →
← 21년~ →
자체 투자 사업수익의 장점
1.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사업
2. 사업추진관계 조직의 단순화로 사업추진효율 높음
3. 발전소 단일화로 일관된 시설관리가 가능하며, 책임관계가 명확화됨
REC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거래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 장기 계약 기간 : 20년
·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 신 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장기계약시장으로 18개의 판매사업자 선정
 
·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 매월 개설
·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구분
· 수량단위 : 1REC (1000kW)
 
 
 
양방향입찰방식
 
 
 
·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금 지급
· 주 2회(별도 매물 등록 절차 없음)
· 매매체결방식
- 매도, 매수 경합에 따른 합치가격 낙찰
· 매매체결 우선순위
- 매도(낮은가격)
- 매수(높은가격)